경북대 교수회 주장
“개설 6개월 전 신청 완료 규정
어기고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교육부 등에 감사 요청키로

경북대학교가 올해 대학원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한 것에 대해 교수회 평의회가 ‘대학본부가 학칙에도 없는 학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학칙과 규정에 따르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개설 6개월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에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대학 본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입학시험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원 계약학과 중 한 학과의 신설에 대한 요청이 지난 11월 8일에 접수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11월 28일에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2019년 1월 3일에는 입학시험까지 실시한 후 2월 1일 합격자 등록을 완료했다. IT 계열 석사 과정 10명과 박사 과정 5명을 뽑는 전형의 계약학과는 3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논란이 일자 위법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뒤늦게 지난달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학칙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부결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부결한 학칙을 당일에 공포하는 등 학내의 민주적 전통과 의사 결정과정을 무시하여 계약학과 신설을 강행해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한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기로 교수들을 배제한 채 조교협의회 및 직원노조 등과 합의해 교수회평의회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철 교수회 의장은 “학칙은 대학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으로 헌법과도 같고 교수회는 지난 20년간 교내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해왔다. 교수회가 부결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며 “경북대에서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달 중 교수총회를 소집, 탈법적 학사 운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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