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아ST(주)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8월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다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6월 14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세부적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해당한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이번 급여 정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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