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 176명도 수사선상에
일부지역 재선거 후폭풍 예상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19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대구 26명(농·축협 25명, 산림조합 1명), 경북 180명(농·축협 148명, 수협 9명, 산림조합 23명)이다.

대구와 경북 조합장 당선인 총 206명 중 대구 5명과 경북 14명 등 모두 1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조합장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 중 금품·향응 선거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당선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당선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경북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4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150명(30건)으로 전체 대다수인 88.2%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는 모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렀고 대구는 자격 조건 미달 문제 등으로 2명이 당선무효 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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