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 이를 SNS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개 포함됐다.

또 지난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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