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적접촉 없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 만남 등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직장 동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게 돼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또 A씨 남편과 B씨는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은 ‘B씨와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