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57% ↑- 경북 6.51% ↓
상승폭 전국 세번째 기록 ‘대구’
각종 보유세·건보료 등 부담 클듯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북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5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5.32%는 물론 지난해 상승률 4.44%를 훌쩍 넘는 수치다.

상승 폭은 서울(14.17%), 광주(9.77­%)에 이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51% 내리며 대비를 이뤘다.

이는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에 이어 4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대구는 전체 공동주택 62만7천443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2%를 차지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천356가구로 0.5%였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8년 839가구에서 3천356가구로 4배나 급증했다.

경북은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무했고 전체 58만2천63가구 중 64.2%인 37만3천775가구가 1억원 이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1월 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재산 보험료 등급표’상 과세 표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료 외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한 뒤 4%를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필요하다면 내년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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