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에 5천여만원 뿌려
조합원 10여명 경찰 자수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와 수행원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10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A씨(60)와 수행원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 등 10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D씨 등을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1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과 중립적 성향인 조합원, 상대편을 구분한 후 렌터카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

이어 25일에는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지역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원 10여 명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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