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이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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