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포항세무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기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포항세무서 김재연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토지 등 양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포항시 박현수 세무조사팀장이 지방세 기본법·징수법·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에 대해 실무중심으로 상세하게 강의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회원업체 및 기업체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에는 별도로 개최해오던 설명회를 올해에는 법인세와 지방세 개정내용을 함께 설명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