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계자·소방공무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은 지난달 19일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사우나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우나 업주 A씨(64)와 건물관리인 B씨(62), 전기책임자 C씨(53)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대보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으로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의 화재경보기 5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상가 관리자는 임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좁은 비상통로의 적치물과 비상구 유도등 앞에 설치된 이발소도 사우나 이용객들의 대피를 방해안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사우나 업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화재 대처요령 등을 가르치지 않아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법도 알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화재 직후 직원들의 초기 대처 부실로 연결돼 피해를 키웠다. 일부 직원은 화재를 먼저 알아채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사우나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건한 사우나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의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들의 탈출을 도운 손님 이모(66)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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