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상정 4월 임시회로 미뤄… 2년새 네번째 보류
동락공원·꽃동산공원 사업도 지정 취소 등 답보상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땐 난개발 불보듯… 비난 거세

구미시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동의안 상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7일 시작한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중앙공원 조성사업 동의안 상정을 4월 임시회로 미뤘다. 벌써 4번째 보류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7년 4월 제212회 임시회와 6월 제214회 정례회에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처리를 보류시켰고, 같은 해 11월 열린 제217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시민 여론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 상정을 유보시켰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지난 2016년 9월 구미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에 8천202억원을 투입해 대형 스포츠센터·힐링초화원·달빛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3천493가구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시 제안심사를 거쳐 (주)다원에코시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고, 이듬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동락공원, 꽃동산공원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임수동 동락공원(8만3천㎡)은 지난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 선정 이후 보완자료 미비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됐고,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법적 문제에 휘말려 더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구미지역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10㎢)으로 78.5%가 사유지다.

지금 이런 상황에선 2020년 6월 30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둔 구미시내 도시공원엔 벌써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세워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다.

현재로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이기에 이러한 출입 제한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이 일반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 의결권을 가진 구미시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신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사업 의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15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구미시와 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룰게 아니라 어떤 결정이 구미 미래에 도움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5㎡로 구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확보한 도시공원은 9.17㎡로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전국 평균(9.6㎡)·서울(8.1㎡)·경북(10.3㎡)·세종(84.1㎡)에 비해선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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