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일반인 보급 등
미세먼지대책 8개 법안 통과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재난의 정의에‘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됐다.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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