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개정법률안 의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없애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된 이후 택시와 렌터카·관용차·화물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장애인 등만 구입이 가능했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로 한정돼 있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LPG 차량 규제 완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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