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규정 신설 논의

전국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소위원회를 열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환노위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억제 기준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일러는 경유차 등과 함께 도시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 미세먼지는 난방·발전 부문(3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중 가정용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정도만 내뿜는다.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본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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