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주민신고제 전국 도입
신고전용 앱 ‘안전신문고’ 활용도

다음달 중으로 교차로나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현장확인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이다. 신고전용 앱은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인‘안전신문고’ 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가 연평균 2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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