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허위경력을 홍보한 50대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공보에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 직함을 넣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명함에도 이사 직함을 사용해 실제로 조합원 2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사항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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