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로열티 폭리 등 의혹 이어
직원 퇴직금 제때 지급 않아 논란
복지 명목으로 지급한 차량
이용료·보험료마저 떠안겨

가맹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구미의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이번엔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2일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직원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명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1월까지 이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대표의 욕설과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 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A씨는 일을 그만두고도 대표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대표가 A씨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며 퇴직금 지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A씨는 “1년 넘게 일을 했기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노동청에 신고하라’고만 했다. 마지막까지 실망감만 안겨준 직장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2016년 이 업체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던 B씨는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퇴직금을 준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절차가 번거러워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털어놨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직원 복지를 가장한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업체는 그동안 관리자로 승진하면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하고 우수 사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직원 복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꼼수 복지’, ‘허울 뿐인 복지’라고 입을 모았다.

2014년 관리자로 승진한 C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소형 SUV 차량을 지급받았다. C씨는 그해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달 13만 원이 넘는 차량 이용료와 보험료를 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해야만 했다. C씨는 “회사 로고까지 박힌 차량을 사실상 직원들에게 떠넘기다시피 했다”며 “2016년 2월 차량 운용비 문제가 불거지자 무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을 점장급 이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은 본사가 과도한 로열티과 양념값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업체는 정산을 거부하며 이들 가맹점 6곳의 점주를 업무방해와 공갈,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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