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상주]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9월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이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선 지난 2월말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양축농가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12일에는 시청,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축산인단체, 지역건축사 등 50여명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 규모인 904농가다. 이 중 완료 가능한 농가가 332호이며 측량 등 준비 농가가 461호다.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111농가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와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으며,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도 상당수 있다. 특히,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나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역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에 적법화 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수 상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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