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작업장 내에서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직장안의 업무와 상당인과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외 재해에 해당, 불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체불임금 문제에 관한 다툼으로 작업이 종료된 후에 본연의 직업과 관련이 없는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의 격화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