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넘치고 경기도 불황
가격하락 최소화·난개발 방지
고령자 복지·전원주택 등 추진

[경주] 경주시가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 할 방침이다.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천185가구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천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주시 인구는 11만7천236가구,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단지를 포함해 총7단지에 2천4가구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천507가구에 이르고 있다.

또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단지 2천300여 가구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경기는 장기간 침체되고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전원생활을 원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10억원을 들여 올해 청우아파트 등 21단지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대상사업 확대와 지원금액도 상향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도 개정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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