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물이용부담금을 3월분부터 t당 111.5원에서 103.9원으로 인하해 부과한다.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고지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시가 물이용부담금을 3월분부터 t당 111.5원에서 103.9원으로 인하해 부과한다.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고지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