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물이용부담금을 3월분부터 t당 111.5원에서 103.9원으로 인하해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고지돼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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