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원생 아버지 탓으로 돌려
교육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2015년 7월 23일 문경 A 초등학교에서 학교 행사 중 발생한 병설 유치원생 사망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932명이 청구한 ‘학교 행사 사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초교 병설유치원생 사망사고는 이 학교 직원 차량이 학교 행사장소인 마을회관 앞에서 행사에 참여한 병설 유치원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였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이 사고에 대해 A 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이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원생은 당일 오전 11시 방학식 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해 오후 3시 20분께 유치원 교실을 나와 A 초교 교사의 차량을 타고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피해 원생의 아버지가 피해 원생을 행사장소에 임의로 데려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감사원은 A 초교가 사고 원생의 행사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협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북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은 A 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감에게 “앞으로 학생사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사고 보고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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