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11일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181.11g(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야바 2천150정(시가 1억75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72.13g과 야바 885정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 2016년 18명, 지난 2017년 1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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