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21명 127차례나 때려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순찰 명령을 어긴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군 후임병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 B씨(21)가 선임병과 떠들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2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27차례에 걸쳐 21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씨는 지난해 1월 소초를 순찰하라는 경계작전 근무 명령을 받고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명령을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는 등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통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초병폭행죄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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