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8~39세 미만 신규 채용
농업법인 대상 인건비 지원

경북도가 11일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농부 2천명 육성’ 목표를 세운 경북도는 올해 이 정책을 창농과 취농의 두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

우선 도는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창농 특별교육에 나선다. 또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농 초기 창업자금으로 농고 졸업생에게는 연 500만원을 3년간, 일반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으로 월 80만∼10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 멘토링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농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선 청년농부 참여형 법인 7곳과 창농기반 법인 5곳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도는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오는 4월부터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이 농촌에 잘 정착하도록 이 사업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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