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합감사 결과
직원채용·공사하자 검사 등

대구시로부터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는 대구테크노파크가 대구시 종합 감사에서 직원채용과 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7일 동안 실시한 대구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서 출연금 및 수입금관리, 예산 결산의 적정성 등 7개 항목의 주요 목적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모두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해 15건은 시정, 개선, 주의를 내리고, 부당한 업무를 처리한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조치를 했다.

적발사례 중 직원 신규채용 분야에서는 (재)대구테크노파크 ‘채용규칙’ 제6조 직원채용의 전반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신입직원 채용(정규직 11명, 계약직 2명) 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신입직원 10명(정규직 8명, 계약직 2명)을 채용했으나, 같은 해 1차 신입직원 미충원분야 채용(정규직 2명)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고 최종 신입직원 1명을 채용했다. 또한, 신입직원의 미충원 인원 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앞두고 노조 의견을 반영해 인사위원회 재심의 없이 2명으로 미충원분야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 하자검사 분야는 대구테크노파크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하고,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5건의 공사에 대한 정기하자검사·최종검사를 하지않는 등 하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 공사 준공 후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길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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