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1995년 유엔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양성평등을 위해 법률의 재정비와 정책이 도입되어 그 내실화를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계 각국의 성평등 순위를 매긴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4개국 중 118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성격차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로 경제참여기회, 교육성취, 정치적 힘, 건강 등이 사용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분야의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기인한 것인데, 유교적인 문화와 관습에 의한 사회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성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간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 간에는 분명히 차별은 존재한다. 성이라는 본원적이고 생리적인 차이로부터 야기되는 자녀출산이나 육체적 한계와 같은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통해 자녀양육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것까지 확대·적용되어 차별화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 법적, 제도 내 관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대우와 억압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차별을 여성차별의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처럼 사회적 차별성을 극복코자 할 때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을 다뤄야 할 것인가?

한편, 생물학적 차이인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해야 봐야 한다. 절대적 평등인 여성과 남성 간 차이를 무시하고 성 중립적인 평등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평등인 여성과 남성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평등주의를 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두 평등의 개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의미의 양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절대적 평등에 기초하는 법적 평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평등 수준까지 달성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양성평등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양성 간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성평등은 단지 양 성간의 똑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 간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조를 바꾸며, 여성과 남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가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그럼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상 속으로 양성평등 의식 교육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아기부터의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논의하거나, 정책적인 측면에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젠 공공분야를 벗어나 학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대상들에게 양성평등 의식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교육도 중요하다.

특히 성평등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 받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아 양성평등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