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 투자금액 기준서투자·고용 이원화 체제로 추진

경북도는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한다.

경북도는 그동안 고용과 상관없이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을, 투자와 고용 등 이원화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경북도는 10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과거 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신설,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에따라,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해 최고 100억원의 대규모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3개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군,기업이 함께 만드는 투자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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