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홍의락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하자는 여론이 높으나,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홍 의원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의락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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