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및 유기지속은 논 70만원,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원이며, 무농약은 논 50만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원이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