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2천800원→ 3천300원
호출 경우 1회당 사용료 1천원

포항시 택시요금이 오는 3월 23일부터 12.5%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이로써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주행요금이 139미터당 100원에서 134미터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 외 50% 시계외할증, 일반요금 적용구간 외 지역은 그대로 50% 복합할증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천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된 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뤄졌다.

포항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택시업계 및 택시노조 간담회를 실시해 요금인상 배경, 복합할증구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시간과 요금 등을 나타내는 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계기로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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