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서비스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편의점’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수성구청 세무1과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고지서 발급과 지방세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 전화고객에게는 가상계좌 안내 등의 세무상담도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세무편의점’과 같은 구민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