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조합원 6명에게 커피믹스 각 1세트씩 총 6세트(총 9만8천5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스카프 총 3매(총 3천9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 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사항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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