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저금리 전·월세 대출

앞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수령조건이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 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가입연령, 시행 시기는 올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확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현재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은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주거공간을 제공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월세 대출상품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 7천만원의 소액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공급할 전망이다. 반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법에서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간주한다.

한편,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올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 곡선을 그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 수준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올해 2분기부터 2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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