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10여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 조합원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다른 조합원에게 “A씨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