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10여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460만원, 조합원 C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다른 조합원에게 “A씨 선거운동을 도와주자”라며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