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술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55)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심하게 당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과 가슴부위 피하출혈 등으로 5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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