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7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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