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자연자원 보호 위해

[영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 구역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총 20개 구간 중 통제 탐방로 7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통재 탐방로는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구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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