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 온 대기업 오너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적었던 중견기업 오너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NTIS 정보분석을 활용해 해외출입국 현황과 자산취득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총재산은 12조6천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평균 1천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은 1천40억원이었으며,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편법 상속·증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화했던 기존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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