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는 7일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포항상의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 사무관, 부가가치세과 김태경 주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 사항을 개정 공포·시행함으로써 회원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포항세무서, 포항시와 공동으로 ‘2019년 법인세 및 지방세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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