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직 대통령으론 첫 사례
재판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자택 구금 상당 엄격한 조건”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거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 등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자택 구금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349일간 수감 생활을 해 왔던 이 전 대통령은 1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함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병보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