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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