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