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6일 중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회원업체 총무·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올해 개정된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분야의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의 기업경영과 시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세미나 및 설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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