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대게 몰래 잡아 보관
그물 규격 지침 어기기도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 및 규격을 어긴 그물로 대게를 잡는 등 불법대게 조업을 한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4.98t급 어선 선장 A씨(61)와 4.86t급 어선 선장 B씨(69)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영덕군 축산항 북동쪽 약 7.5m 바다에서 체장 미달 대게(9㎝ 미만) 137마리를 잡아 축산항에서 운반한 혐의이다. B씨는 어린 대게 73마리를 잡아 비밀 창고에 보관한 뒤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1리항에 들어왔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울릉도 남동쪽 215km 해상에서 규격을 어긴 그물로 대게를 불법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A호(9.7t)를 검거했다.

A호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그물코 기준 150mm보다 훨씬 작은 125㎜ 그물을 사용해 대게 6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이다.

규격 위반 그물로 대게를 잡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어업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게를 잡는 어선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연중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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