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물세트 제공 등 혐의
조합원 대상 전화 선거운동도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

이어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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