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했는데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 근로자 모두 포함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를 신고해 기납입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안내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와 보험료신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추정해 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정산하며, 건설·벌목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설·벌목업 등의 경우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9년 4월 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