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