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검문검색 불응
암컷대게 바다에 흘리며 도주
해양경비법 시행후 첫 구속 사례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발견하고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버리며 도주한 선장이 구속됐다. 2012년 해양경비법이 제정·시행 된 후 첫 사례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로 A씨(56)를 구속하고, 함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S호(8t·승선원 4명) 선장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발견한 뒤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도주를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S호는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 행각을 멈췄다.

A씨는 앞선 사건으로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0일께에도 암컷 대게 29자루(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겼다가 적발됐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해양경비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해양경비법 첫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해경의 해상경비 활동 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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