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기념한다면서 폭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4일 3·1절을 기념해 폭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지난해 3월 2일 오전 1시50분께 대구 중구 신남역 부근에서 대구국제공항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줄지어 달리며 도로교통에 위험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날인 3·1절 오후 SNS에 “제대로 삼일절을 보내자”는 글을 올리거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참가자를 모았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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