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취약 24개 마을 대상
요금 1인당 500원·응급 무료

[구미] 구미시가 지난 1일부터 2019년 공공형 ‘행복택시’사업을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작년 9월 1일 3개 면 6개 리 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는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 리(24개 마을)에서 확대 운행된다.

운행방식은 마을별 월별 왕복 총 36회 이내로 운행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천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 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시는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이장 1, 노인회장 1, 새마을회 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형 ‘행복택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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